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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로’ ‘장미란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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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명인 명예도로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박태환로’‘장미란로’와 같이 기업이나 해외 자매도시, 유명인 등의 이름을 딴 도로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초자치단체가 도로명에 법적 주소용 도로명과 함께 ‘명예도로명’을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 유치나 국제 교류 등의 목적으로 기업명이나 자매결연 도시명 등으로 도로명을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늘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나 유명인 이름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수요는 증가했지만 기업 존폐 등에 따라 영구적인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한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도 수원의 경우 화성시 병점읍 베들레햄교회 앞∼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영통대로 1.38㎞를 ‘박지성로’로, 부산은 르노삼성차 앞 도로를 ‘르노삼성로’로 각각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 바꾼 바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도로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 설정과 명칭 부여권을 현재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서 각각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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