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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규정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시의 경우 32세, 외무고시 29세,7급 35세,9급 32세 등으로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선이 없어진다.

다만 행시·외시·7급은 20세,9급은 18세인 응시연령 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요건에서 연령·학력·경력 등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선도 시·도별 관련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2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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