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의 ‘104마을’을 재개발하는 ‘중계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19만 317㎡ 부지에 용적률 199.66%가 적용된다.7∼20층 높이의 아파트 42개 동(2735가구)과 부대시설이 건립된다. 평형별로는 85㎡ 초과 539가구,60∼85㎡ 951가구,60㎡ 이하 1245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01마을’과 주변의 주거지역 일부를 묶어 총 19만 317㎡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50% 이상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104마을은 1967년 도심 불량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청계천과 용산, 마포 등에서 발생한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곳이다. 당시 주소가 ‘중계본동 104번지’여서 ‘104마을’로 불렸다.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 행위가 제한됐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응암동 36 일대의 ‘응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정 통과시켰다.
용적률 216.20%가 적용된다. 최고 층수 23층,2073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는 85㎡ 이하가 1955가구,85㎡ 초과가 11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354가구다.
이밖에 망우제1주택, 등촌제1주택, 정릉동 506일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청진 제1·2·3지구,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 심의는 보류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8-2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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