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광농업은 상품가격의 최고 50%, 관광지는 입장요금의 10∼50%, 승마장은 요금의 40∼70%, 관광잠수함은 입장요금의 30∼50%를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여행사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10∼30%, 충청도의 10∼50%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여행사, 안내사, 전세버스 등의 업종별로 과다한 송객 수수료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고경실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업종별로 일정의 송객 수수요율을 정해 협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약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