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린벨트로 지정하기 이전에 들어선 공장의 증축을 확대하고, 공항주변 시설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모두 6건의 후속 조치를 놓고 유관 부처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 등지의 그린벨트 규제 해제와 맞물린 기업 등에 실질적인 전방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우선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역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의 증축 면적을 확대해 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 기존 공장시설 연면적의 50% 이하에서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100%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다. 개정이 되면 30여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공장 확대로 최대 25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안도 부처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다.
비상 활주로를 감안, 지나치게 고도를 제한해 놓은 목포 등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수출기업이 선박제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장 증축 등으로 최대 7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용적률도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입지한 소규모·아파트형 공장의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200%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됐음에도 계획면적의 55%가 보전용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건축이 가능한 도시화 예정용지로 바꾸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기업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 관할 부서로서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