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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규제완화로 1만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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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1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부처간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린벨트로 지정하기 이전에 들어선 공장의 증축을 확대하고, 공항주변 시설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모두 6건의 후속 조치를 놓고 유관 부처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 등지의 그린벨트 규제 해제와 맞물린 기업 등에 실질적인 전방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우선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역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의 증축 면적을 확대해 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당시 기존 공장시설 연면적의 50% 이하에서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100%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다. 개정이 되면 30여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공장 확대로 최대 25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안도 부처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다.

비상 활주로를 감안, 지나치게 고도를 제한해 놓은 목포 등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수출기업이 선박제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장 증축 등으로 최대 7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용적률도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입지한 소규모·아파트형 공장의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200%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됐음에도 계획면적의 55%가 보전용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건축이 가능한 도시화 예정용지로 바꾸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기업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 관할 부서로서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9-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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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