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감사요청을 계속한다면 개별의원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 포함하는 국감은 부당하다.”는 지적에서 고소·고발로 비화될 조짐이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월권으로 규정한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자료요청은 무분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엇보다 중복 감사로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 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광역시도와 자치단체의 ▲인사 후생 복지 ▲지방세 세수나 세외수입 징수 ▲사회복지 시설 설치와 관리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묘지 화장장 운영관리 ▲공유림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광범위하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국감을 위해 의원들은 독립 건물로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도로 공원별 변기 수,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정비내역서까지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이나 징계현황 등도 매번 빼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이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인사나 예산 등 고유권한에 속한다.
공무원노조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아닌 광역시·도 의회나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황주석 부산광역시 공무원 노조위원장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월권적인 국회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중앙부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빼내가고 있는데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행자위소속 의원 보좌관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넓게 자료를 요청해 세밀히 분석해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서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무 자르듯 필요한 것만 주겠다는 것도 철저히 공무원적인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