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서비스는 단순히 처리 결과만을 알려주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다르게 직접 대화로 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면 이유를 설명해 준다. 민원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으면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도 한다. 기존의 SMS 통보 서비스와 병행해 제공된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SMS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
정동일 구청장은 “불편한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