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는 총 3047만㎡로 집계됐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토지가 341만 3000㎡,20년 이상∼30년 미만이 167만 5000㎡,30년 이상이 2537만 3000㎡이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주가 행정기관에 토지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지정된 32만 3000㎡에 대해서도 실제 매수청구는 1만㎡(3.07%)에 그쳤다.
이는 토지소유주가 매매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인천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만큼 30년 넘게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은 해제하거나 매수청구 대상토지로 지정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