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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후 용도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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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시에는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더라도 법령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됐을 경우 그 건축물은 종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대해 심의한 결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층수 등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종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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