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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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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글 실력 높이려 도입했는데… 靑도 “금시초문”

“국어책임관이요?처음 듣는데요.”

공무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어책임관 존재조차 모른다.

서울시·경기도·대전시 관계자들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국어책임관 제도를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냐.”고 되물었다. 청와대 언론비서관실 관계자는 “처음 들어봤다. 참여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적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 보니 한 명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는 언론비서관이 국어책임관을 겸직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도입됐다.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54곳)과 그 소속기관(163곳), 광역·기초자치단체(242곳) 등 459곳의 문화예술과장이나 홍보기획관 등이 겸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는 충남도 관계자는 “부가적인 업무일 뿐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0-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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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