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자와 단전. 단수 가구를 조사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확인 조사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4000원 이하 또는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 등이다. 시는 소득·재산을 현장 조사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실직, 재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6개월이상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0-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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