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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견인 區별 4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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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43%·남동구 11%… 주민들 형평성 제기

인천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대비 견인 비율이 자치구에 따라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구·군에 의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50만 4673대로, 이 중 16%인 8만 1109대가 구에서 위탁한 민간업체들에 의해 견인조치됐다. 구별 견인율은 동구가 43%로 가장 높고 중구 27%, 연수구 20%, 부평구 20%, 서구 15%, 계양구 13%, 남구 12%, 남동구 11% 순이다. 강화군은 관용 견인차량과 보관소를 운영해 지난해 단속차량 5845대 중 5대만 견인했다.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이어도 동구에서는 10대 중 4대 꼴로 견인돼 차종에 따라 3만∼5만원의 견인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야 하는 반면 남동구에서는 10대 중 1대만 견인되는 셈이다.

또 일부 구는 해마다 견인율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견인율이 감소해 구간 형평성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의 견인율은 2005년 20%,2006년 25%, 지난해 27%이고, 동구는 2005년 32%,2006년 33%, 지난해 43%, 부평구는 2005년 14%,2006년 17%, 지난해 20%로 각각 높아졌다. 서구는 2005년 22%,2006년 17%, 지난해 15%이고, 남동구는 2005년과 2006년 15%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에 비례하는 민간 견인업체의 영업구조를 개선해 과잉단속을 막고, 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견인율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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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