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차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형차량을 제주시내 19개 동에 등록하려면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받지 못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1-2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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