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천일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포대갈이가 8개기관 합동으로 단속된다.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전남지방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세관,시·군,대한염업조합,생산자단체 등과 손잡고 단속에 나선다.포대에 찍힌 생산자와 판매단계 등 원산지 표시 여부가 단속 대상이다.국내산 천일염의 80%(30만t)를 생산하는 전남도는 포대갈이 막기 위해 천일염 공동브랜드 사용,생산이력제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내산 천일염은 지난 3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공업용에서 식품으로 인정됐다.최동호 도 과학기술과장은 “중간유통상 중심으로 된 복잡한 천일염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1-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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