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국고보조금이 이월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반납하거나 보조금 지원부처의 승인을 얻어 2년 안에 집행할 수 있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인·허가와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고,지자체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때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지선정도 안 되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신청에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2004년 국비 22억원을 교부했고,목포시는 3년7개월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대상인데도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3억원을 배정했다.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5519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도 2007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보조금 집행 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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