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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인사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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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구조 개선 포함 새 개혁안 연말까지 마련”

정부가 농협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농협 역시 회장의 기득권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부실 자회사의 청산 및 매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법제처에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농업계와 농협,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연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위원장 역시 민간에서 위촉한다.

농협개혁위는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 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이후 공청회 과정 등에서 농협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제처 검토안에서 빠진 ▲회장 대표이사 추천권 인사추천위원회 이양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지배구조 입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개혁안이 마련돼 법제처가 다시 검토에 들어갈 경우 내년 2월 임시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 원안 내용보다 더 높은 수위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대상인 농협 역시 이날 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 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좀 더 진전된 입장을 천명했다.

농협은 또한 사업이 부진하거나 농업인들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회사를 청산 또는 매각,현재 25개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수를 2010년까지 16개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어 자회사 전체 상근 임원의 22%인 11명을 내년부터 감축하고 신규 임원은 내·외부 공모를 거쳐 영입하되,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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