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생산확인기준 등 완화
공공기관에 대한 영세제조업체의 물품 납품이 쉬워진다.조달청은 8일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해 영세한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업종별로 다른 생산인력 요구조건(1~10인 이상)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으로 통일하고,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보유조건을 폐지했다. 또 부품가공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후 조립생산 위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일정수준(198.4㎡) 이상을 명시한 생산공장 요구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업종별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등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격 미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직접생산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판로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제도 완화에 따른 품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생산장비 등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적합한 생산시설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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