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부산시내 유료도로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료 면제를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글로벌 경제위기로 부산항 물동량 감소와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이다.이에 따라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는 물론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수정터널,백양터널 등 4곳의 유료도로를 내년에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면제받는 통행료는 부산시가 예산으로 모두 대신 내주는데,올해의 경우 55억원에 이르고 있다.2003년 이후 통행료 예산은 총 256억원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1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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