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시·군이 연초부터 다양한 귀농정책을 마련, 귀농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을 위해 올해 귀농 농가 1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500만원(도 및 시·군비 80%, 자부담 20%)까지의 정착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경북도에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50대 이하의 주민이다.
대상 사업은 벼농사 및 채소, 과수 등 경종농업과 육우, 양계 등 축산 2개 분야이며, 지원신청은 2월10일까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청송군은 지난해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귀농 농가당 정착금 500만원 지원과 ▲농지구입에 따른 각종 세제 감면(농가당 200만원) ▲농지구입에 따른 이자 지원(〃3년간 45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30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0만원) 등이다. 군은 또 귀농인들을 위한 농사법과 농촌 적응법에 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36가구의 귀농농가를 유치한 청송군은 올해 50여 농가 유치를 목표로 관련 예산 5억 37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영양군도 귀농농가에 농가당 농기계·농자재 구입비, 빈집 정비비 등 400만원씩 지원하고 자녀까지 전입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귀농학교도 개설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등을 지도키로 했다.
이밖에 성주군이 귀농정착자금(〃 400만원)을, 영덕군은 농업발전자금 융자(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자를, 봉화군이 귀농 이사 및 빈집 정비비 (〃100만·300만원)를 지원하는 등 모두 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귀농인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농업정책과 김정일 담당(5급)은 “올해는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40, 50대의 귀농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