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수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1년까지 조기 승진할 수 있는 ‘특별승진’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최소 5년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지만 부처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이들보다 2년 빠른 3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6급은 일반적으로 최소 4년을 일해야 승진할 수 있으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단축한 2년 6개월만 근무하면 조기 승진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