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의 한 친목단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매입한 30억원 상당의 땅을 팔아 착복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수사를 지시받은 경찰과 공세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주민들은 1984년 정부로부터 소득사업 명목으로 5200만원을 지원받아 공세동에 4088㎥(1236평)을 매입했다. 당시 20여가구 주민들은 ‘공세1리 새마을회’를 조직해 매입한 땅에 화훼단지를 조성했으며 최근 들어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도로 건설로 수억원의 보상금이 나오면서 주민간 갈등이 시작됐다.
2006년 7월 기흥~반송간 도로건설로 6억 480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으나 김모씨 등 22명이 나눠 가졌다. 그동안 벌어들인 임대 수입금도 몇몇 주민들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최근 나머지 토지 가운데 1553㎡(470평)을 27억 6000만원에 매각해 75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세동 주민들은 “보상금을 챙긴 김씨 등은 도로가 편입되기 직전 새마을회 명의로 된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외국인홍보마을 헌신봉사자회’로 변경했다.”며 “이는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친목단체로 이름을 바꾼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땅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동의 재산”이라며 “따라서 이미 나눠 가진 보상금과 최근 매각한 땅 값 등 30여억원 모두 마을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