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가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도입된다.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전자태그 부착방식의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월~금요일 5일 가운데 하루를 지정해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신청하고, 시로부터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전자태그 판독기로 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참여 시민은 ▲자동차세 20%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위반한 운전자는 두 차례까지는 경고, 세 차례 이상땐 제공된 인센티브 환수와 참여 취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이달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2-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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