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제처에 따르면 3월 중순쯤 각 부처로부터 폐지 또는 존치 대상 훈령 목록을 확보하고, 3월 말까지 대통령 훈령안을 마련키로 했다. 훈령은 5월 말쯤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제·개정 후 5년 이상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폐지가 곤란하거나 법령상 존치가 필요한 것은 법제처와 협의 후 재발령하기로 했다. 제·개정 후 5년 미만인 행정규칙은 폐지를 전제로 3년간의 존속기간을 두고, 신설되는 행정규칙도 최대 3년간 존속된다.
8000여개의 행정규칙 가운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 성격의 행정규칙 등 1000여개가 재검토 후 정비대상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