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3일 예산절감 및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경직성 예산인 공공요금의 선할인 납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용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자정부통신망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을 KT와 협의해 3.7% 할인받는 조건으로 먼저 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3~11월의 9개월분 요금 3억여원을 먼저 납부하고 3.7%를 할인받아 11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월단위로 납부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2-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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