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전면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 보문산과 서구 월평공원 일대는 1993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높이가 각각 4~10층, 5~10층으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보문산 주변 421만 8000㎡와 월평공원 주변 397만 9600㎡가 15년간 건축높이 제한에서 풀려나 주민 12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를 요구했다. 고층화를 추구하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아 재건축이 어렵고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된 것도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대신 국내 최초로 ‘경관상세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지면적 5000㎡ 및 50가구 이상, 표고 70m 이상, 금강과 대전 3대 하천변 500m 이내에 건물을 지을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변 산하와 잘 어울리는지 따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2-2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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