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사적사용도 금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차량진입 방지대(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감면되며 시 공무원도 출장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정안을 2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디자인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지을 때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자치구별로 각각 디자인이 다른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차량진입 방지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치구의) 도시 디자인부터 가이드라인이 서로 달라 구호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며 “상반기 중 불협화음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에 인증마크를 주는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규정 등도 명문화했다. 다만 1억원 미만의 사업은 구청에 설치된 디자인위원회의 자문만 거치면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은 시 공무원들도 공무출장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으로 한정됐던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용도 사용금지 조항을 확대한 것이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하도록 했다.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시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감면된다. 비급여 진료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 규정도 통과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3-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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