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목은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가 공동 안장되는 ‘공동목’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사용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 재계약을 통해 나무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가족묘 1그루 기준 연간 2만원, 공동목은 고인 1명 기준 4000원이다. 관리비는 고인 1명에 연간 4만 5000원으로 15년치를 선납해야 하고 추모목 위치와 형태,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추모목 1그루당 안치 유골 수는 5위, 가족목은 10위까지 가능하다. 추모목의 매매와 양도·양수 및 예약은 금지되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와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예약이 허용된다. 국유 수목장림은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3-5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