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침해범죄 전담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인·허가를 빌미로 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창원지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난로에 손을 대면 덴다(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