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칸막이와 출입문 교체 ▲변기나 세면기 2개 이상 교체 ▲바닥과 벽을 더한 면적의 2분의1 이상 타일 개보수 가운데 한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개선 소요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연리 1%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