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락 제조업체 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신춘 행락철을 앞두고 지난 19일 실시된 도시락 제조·가공업체 63곳에 대한 단속 결과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도시락 관련업체 9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건수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사용 3곳,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2곳, 작업장 배수시설불량 1곳, 무단폐업 3곳 등이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등록업체 나머지 58곳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가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3-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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