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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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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대상

예산집행 각 과정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횡령 등 비리를 막고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로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공동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제천시, 국비 2억 7300만원’이라고만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지역발전과장 ○○○, 담당자 ○○○’ ‘제천시 건설방재과장 ○○○, 담당자 ○○○’ 등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되는 사업은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 사업과 ‘충남도청신축지원’ 사업 등 모두 33개 국고보조사업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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