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증을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점자 주민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재사항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점자로 표기한 것으로,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주민증에 부착하면 된다. 새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발급 대상은 점자표기 외에는 주민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이며 4급 이하 장애인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증은 신용카드, 복지카드 등 다양한 카드들과 형태상 구분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2009-4-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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