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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시각장애인 점자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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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만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주민증을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점자 주민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재사항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점자로 표기한 것으로,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주민증에 부착하면 된다. 새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발급 대상은 점자표기 외에는 주민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중증시각장애인이며 4급 이하 장애인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증은 신용카드, 복지카드 등 다양한 카드들과 형태상 구분이 어려워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2009-4-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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