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 및 놀이시설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한강공원, 서울숲, 롯데월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4-1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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