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성적 5%→10% 이내로
내년부터 견습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자격요건이 학과 성적 5%에서 10%로 완화된다.하지만 한 번만 최하위 근무성적평가를 받아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견습 탈락 규정을 강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우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학과 석차비율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견습직원의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한 번이라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견습직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이었다.
아울러 채용예정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보수·여비 산정 기준계급도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으로 조정했다. 마지막 근무성적 평가도 견습종료 2개월 전에서 40일 전으로 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7급 공채 합격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견습기간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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