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역인재채용 자격요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과성적 5%→10% 이내로

내년부터 견습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자격요건이 학과 성적 5%에서 10%로 완화된다.

하지만 한 번만 최하위 근무성적평가를 받아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견습 탈락 규정을 강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우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학과 석차비율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견습직원의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한 번이라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견습직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이었다.

아울러 채용예정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보수·여비 산정 기준계급도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으로 조정했다. 마지막 근무성적 평가도 견습종료 2개월 전에서 40일 전으로 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7급 공채 합격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견습기간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5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