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시유재산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DDP쇼룸에서 패션산업 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동 마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청라지구 학교건립비 토공 부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갈등 일단락… 용지부담금 개정안 지켜보기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 학교 건립을 둘러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건립비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토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건립비 상환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1-1공구에 짓는 5개 초·중·고교 건립비용 881억원을 시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공구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상반기에 맞춰 이들 학교가 문열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청라지구 1-2공구 아파트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토공이 청라지구에 5개교를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토공은 건립비 상환시기를 시교육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과 건립비 마련방안 등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친 사업까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하지만 법제사법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4-18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연 24만원 버스비 지원받으세요” 전 세대 ‘이동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대상 서울 전역·마을버스 이용 시 혜택 새달 1일 신청 접수… 12월 첫 지급 정문헌 구청장 “모두 누릴 공공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