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일단락… 용지부담금 개정안 지켜보기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 학교 건립을 둘러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건립비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토공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건립비 상환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친 사업까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하지만 법제사법위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긴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4-18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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