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회 공무원연금법 큰 틀은 합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등 일부 공무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해 연금포기를 결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는 조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수령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신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4~5년 지나면 또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평균 약 27%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23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