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는 조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수령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신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4~5년 지나면 또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평균 약 27%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