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 45배 검출… “패류 섭취 당분간 삼갈 것”
국립수산과학원은 15일 부산 및 인근 연안에서 양식산·자연산 조개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부산 강서구 천성동(일명 가덕도)과 다대포, 태종대, 송정 해역과 진해만 전 해역, 거제시 시방리, 통영시 한산도와 미륵도 연안에서 잡은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넘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다대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45배 정도인 364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기장군 일광 앞바다와 거제시 지세포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42∼53㎍/100g)였다.
경남 통영시 평림동, 인평동과 사량도, 거제시 능포, 장승포, 구조라, 남해군 창선, 전남 여수시 연안에 있는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를 넘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온 바다에서 진주담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되고 패류독소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며 패류 섭취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개류가 독을 품은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조개류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서 생긴다. 보통 600㎍ 이상의 패류독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혀가 굳어지면서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신이 마비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5-16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