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통합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차례 장애와 보안 문제가 발생한 통합민원발급기의 몇몇 기능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스템과 발급기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마련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다양한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09-5-2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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