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곳(1.6㎞·강서구 공암나룻길)이다. 시는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 직원 등을 투입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같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이 부과된다.
2009-5-21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