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인근 특급호텔들의 야외영업 단속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수욕장 주변 일부 특급 호텔들이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7월1일~8월31일) 호텔 야외 부지(가든)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A호텔은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지난 9일부터 주말 야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법에는 야외 공간은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개공지’로 지정돼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들 호텔의 야외 영업은 사실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호텔 측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야외 가든 영업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텔 측은 야외 가든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좋은 관광자원 하나를 잃고 있다며 대부분 외국 관광지에는 야외 영업을 허용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법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관광경영자협의회는 지난해 부산시 등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 등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야외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텔 관계자는 “지난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전국 호텔의 야외 영업이 가능해졌으나 부산 해운대지역은 건축법상 미관지구에 해당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나 특례규정 신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외 영업은 불법”이라며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