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일 길고 복잡한 법률 제명(題名)을 짧고 알기 쉬운 새 이름으로 바꾸는 기준안을 마련, 법령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도 가급적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명은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간략화된다.
예를 들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 보상법’으로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일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