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푸른 서울 가꾸기’를 위한 수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지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생활주변 자투리땅, 마을 공동 녹화 가능지, 그린 파킹 사업지, 도로변 울타리 주변 녹화 가능지, 사회복지시설 주변 다중이용 녹지 등이다. 푸른도시과 330-1964.
2009-6-1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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