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본인 부주의로 부상을 입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한모(54)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류탄 폭발사고 부상은 당사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6-2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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