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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저소득층 소액보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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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4000원 내면 상해보험 혜택 3년 후 9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장성 소액보험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9월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액보험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이 소액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의 조손 및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1997년 1월1일 이후 출생) 가운데 73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이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 대상자는 총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4000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상해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미래설계자금으로 총 90만원도 받게 된다. 324개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 3만여명에게는 소액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소액보험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재단은 대상아동과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7-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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