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또 대회 참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소속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더불어 민공노와 전공노가 지난 13일과 19일 일부 신문에 범국민대회 개최를 알리는 전면광고를 게재한 것도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설득과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면서 “이번 행동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공무원노조법상의 정당한 활동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공노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00여명은 지난 19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을 개별적으로 개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