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재건축때 소형주택 20%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7-24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