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 시행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