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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보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증상 조절에 집중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완화의료제도 도입 이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된다. 시범사업의 참가자격은 말기 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9월1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결과는 25일 발표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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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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