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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SM 사업조정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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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포함시키나”로 협의회 구성싸고 상인과 갈등… 마땅한 윈-윈 대안·법적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로 위임됐지만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지자체가 권한 위임을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이는 데다 조정 기능의 핵심인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조정권을 위임받은 인천시는 시간부, 시의원, 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이해당사자 등 9인으로 사전조정협의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중소 유통업단체 등이 SSM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했을 때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90일 동안 조정하는 협의체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며 반발하자 인천시는 이 구성안을 백지화시켰다. 중소 상인들은 사전조정협의회에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1명만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회에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시 또한 당사자보다는 제3자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돼야 중재가 원활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 상인들은 당사자 배제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지자체는 25일 현재 전북과 경남 2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당초 취지대로 사전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인 데다 현실적·기술적으로 마땅한 ‘윈-윈’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협의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SSM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협의회가 중재보다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종의 1심 기능인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이 무위에 그치면 2심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심의 결과가 존중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 심의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조정심의회 활동이 이뤄질 개연성을 시사했다.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다시 지자체로 이관돼 단체장이 조정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결국 조정기능의 뚜렷한 중심이 없이 돌고 도는 기이한 구조다.

때문에 SSM 관련 사업조정제가 어느 쪽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핑퐁 게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근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허울뿐인 사업조정제도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정비해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8-2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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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