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8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자치단체와 통합을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위례 택지개발지구의 행정구역을 3곳으로 분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앞동과 뒷동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 블록별로 행정구역을 분할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에 위례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주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아파트 분양가와 향후 부동산가격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가 기준이 돼 집값 격차가 워낙 큰 이들 지역의 시세를 감안한다면 청약자 부담이 최고 1억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주소지가 서울이냐, 성남이냐에 따라 집값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행정구역을 둘러싼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당 분양가가 판교보다 싼 1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이들 아파트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도시 안에서도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통학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변전소와 배수지는 3개 행정구역에 각각 설치하고 하수처리장도 서울 탄천하수처리장과 성남 복정하수처리장을 각각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시설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3개 시설은 하남시 행정구역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귀추가 주목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