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자녀 가정의 도립대학 학비면제, 직장 보육시설 건립, 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과 부모 휴가제 권고, 출퇴근 시간 탄력 운영, 육아 공무원 희망보직제 실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에는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2곳의 도립대학이 있으며 학비는 학기당 140만~170만원이다. 도는 도립대학 운영 조례를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대학 학비를 면제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육아·보육시책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휴직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등으로 업무를 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재택 근무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모 휴가제도 도입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 기준으로 여성이 11개월을 사용하고 남편이 1개월을 휴직하는 제도로 복귀할 때 휴직 당시 보직에 그대로 복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즉시 시행한다. 생후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의 육아 시간을 제공한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단계부터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이밖에 도청 전입시험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임산부용 의자·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진화된 내용의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이 다른 자치단체와 일반기업 등으로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9-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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